보험 종목별
건강보험 및 HSA
건강보험에서 공동 부담률은 공제액을 채운 뒤 가입자가 내는 보장 청구액의 비율(예: 20%)이며, 본인 부담 상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나머지는 플랜이 냅니다. 재물 보험에서는 같은 단어(coinsurance)가 보장을 너무 적게 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다른 조항을 뜻합니다.
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므로, 건강보험과 재물 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에이전시는 쓸 때마다 정의해야 합니다. 공동 보험 불이익에 대해 들은 주택 소유자는 병원비를 떠올리지 않고, 복리후생 고객은 재물 보험의 의미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재물 보험에서 이 조항은 보험가액 적정성과 밀접합니다. 재조달 비용의 필요 비율보다 적게 가입하면 일부 손해 청구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. 건강보험에서 공동 부담률은 공제액과 본인 부담 상한액 사이에서 플랜의 예상 비용을 움직이는 변수 중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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